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논문 지도ㆍ심사 신청ㆍ접수 관련 안내드립니다.
Q1. 지도교수 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1. 학생이 4월27일까지 GLS를 통해 직접 신청 (추후 학과에서 승인)
-> GLS-신청/자격관리지도교수신청지도교수신청/배정결과조회
-> 지도교수 신청원(교수님 서명, 본인 서명 필수) + 연구계획서 업로드 필수
Q2. 지도교수는 어떤 분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2. 학생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이 학위논문 지도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
단, 소속 학과에 본인 논문 분야에 맞는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
학과장의 승인 하에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교원이 논문 지도 가능
ⓛ 학생 소속 학과 또는 교내 타 학과의 석좌교원(석좌교수)
② 교내 타 학과의 전임교원
③ 타 대학교 전임교원
※ 1인의 교원이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담당함이 원칙
다만, 논문의 주제가 복합적이거나 효과적인 논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지도교수 중 최소 1인 이상은 반드시 소속 학과
전임교원으로 선정하여야 함)
※ 명예교원의 단독 논문지도는 불가
Q3. 논문 심사위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A3.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석사 본심사위원 & 박사(석박) 예비심사위원 구성 기준
❍ 구성 원칙: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지도교수 포함)으로 구성
❍ 다만, 논문 분야 전공 교수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교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가능
이 경우에도 본교 전임교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ex) 지도교수 1인+교내 전임교원 1인+외부 심사위원 또는 비전임 교원 1인으로 구성 가능 |
2) 박사(석박) 본심사위원 구성 기준
❍ 구성 원칙: 예비심사위원 3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 심사위원 전원을 교내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
-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교내 전임교원이 최소 2인 이상은 심사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함
- (외부심사위원이 3명인 경우) GLS 메뉴 상 외부심사위원은 2명까지만 입력할 수 있으므로 입력이 안 된 1명의 서류(외부
위원 인적사항 기재표 및 증빙자료)를 학과에 제출하여 입력 의뢰 |
Q4. 심사료는 어떻게,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4.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납부 방법: 접수증을 출력하여 심사료 납부 계좌(가상계좌)를 확인
학생: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신청-가상계좌조회/접수증출력” 메뉴에서 가상계좌 확인가능
2) 납부 기한 : 2026. 5. 15.(금) (미납 시 심사 신청 취소됨)
3) 심사료: 석사학위 본심사&박사(석박) 예비심사 10만원 /박사학위 51만원
Q5. 심사 신청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5. 심사 신청 취소는 심사신청 후 30일 경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만 가능함)
※ 무분별한 신청 및 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소기간을 제한함
* 심사 신청 취소 절차
- 학생: 학위논문 심사 취소 신청원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확인(서명)받아 학과로 제출 (심사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 계좌 사본 포함)
※ 다만, 학과 승인 전까지는 GLS에서 직접 취소 신청 가능
Q6. 논문 심사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6. 학과 홈페이지 - <[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신청 안내> 공지를 참고하여
GLS로 신청 후 서류를 모두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