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안전교육이수확인서 의무화 의결 안내(학위논문본심사원 제출 관련)

  • 관리자
  • 2014-03-20 17:11:56
  • 5890
학사처에서는 2014학년도 제1차 자과캠대학장회의(2014년 3월 11일 개최)의 의결에 따라
연구실험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학원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의 학위논문 본심 심사원 제출 시
안전교육이수확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함
을 붙임 공문과 같이 알려왔기에 이를 전달하여 드립니다.

바로 이번 학기(2014학년도 1학기)에 시행되는 제도이오니, 학위논문작성대상자는
대학원 논문 본심 신청 기간(4.22~30) 이전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고 이수 확인서 및 교육 수료증을 논문 심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대상 과정 : 대학원과정 전체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2) 대상 학과 : 공과대학 소속 학과 모두

3) 대  상  자 : 학위논문 본심 신청자 전체

4) 시행 시기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5) 제출 서류 : 안전교육 이수확인서(학생 본인 및 지도교수 날인 필수) 및 안전교육 수료증(안전정보망에서 교육 이수 직후 출력 가능) 사본 각 1부
    - 본심 심사원 제출 시 함께 제출
6) 안전 교육 이수 대상 시기 :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의 모든 학기

7) 안전교육 이수방법 : 성균관대학교 안전정보망(http://safety.skku.edu)을 통한 온라인 강좌 이수
    - ~ 2009학년도 : 온라인 안전교육이 제공되지 않음 (교육 이수 필요 없음)
    - 2010, 2011학년도 : 학년도 단위로 교육이 진행 (연간 1회 교육 수료하면 됨)
    - 2012학년도 ~ : 학기 단위로 교육이 진행 (학기당 1회 교육 수료하면 됨)

8) 유의 사항
    가. 안전교육 이수 대상 학기 : 입학한 학기부터 졸업하는 학기까지 매 학기마다(2010, 2011년은 매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나. 재학(등록) 중인 학기의 경우 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수료 상태에서 논문 본심을 신청하는 학생도 논문 작성을
         위하여 연구실험실을 출입하는 학기 모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 안전교육 이수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논문 본심을 신청할 수 없음
    라. 이미 안전정보망에서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한 학기의 경우는 수료증만 출력하면 됨

9) (사례) 2009년 3월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A 학생이 2010학년도 2학기를 끝으로 수료한 상태로 있다가 
             2014 1학기에 논문 본심을 신청할 경우
             - 2009년은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수할 필요가 없으며,
             - 2010년~2014 1학기의 온라인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2010, 2011, 2012-1, 2012-2, 2013-1, 2013-2, 2014-1)하고
               본심 심사원 제출 시 이수확인서 및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수료 이후 학기의 경우 논문 작성을 위하여 연구실험실을 출입하는 학기 모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구실험실 출입이 없었던 학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관련 문의는 공과대학행정실 이동석 계장(내선 5841) 또는 관리팀 정경호 계장(내선 5111)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정보망(http://safety.skku.edu)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 관리팀에서 주관하고 있사오니,
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