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이수요건 변경 안내

  • 관리자
  • 2020-01-15 15:11:34
  • 3054
2020학번부터 논작법 이수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신입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적용대상: 2020학번 이후(입학년도가 아닌 학번기준 적용)
나. 논작법 이수요건 변경: 수료 요건 → 논문제출자격 요건(본심 신청 요건)
1) 논작법 이수 外 다른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정 수료 가능
2) 수료 후 별도의 초과등록 없이 논작법 수강 가능
3) 논작법 성적 취득 시 본심 신청 자격 부여
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표
 
구분 현행(2016~2019학번) 변경(2020학번 이후)
수료요건 미이수 시 수료 탈락 미이수 시 수료 가능
본심신청 이수여부과 관계없이 본심 신청 가능 미이수 시 본심 신청 불가
초과등록여부 미이수 수료 탈락
→ 초과등록금 납부 후 등록
미이수 수료 탈락 없음
→ 초과등록 불필요
수료 후 수강여부 미이수 수료 탈락
→ 수료 후 수강 불가
수료 후 선수로 수강 가능

※ 고분자공학과
학수번호: COV7001
분반: I5
과목명: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이수구분: 선수
학점: 1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