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2018-1학기 대학원 학위논문 예비/본심사 신청 안내(4/30 오후3시)

  • 관리자
  • 2018-04-09 1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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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붙임1-1,2]의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1. -대학원과정 확위논문 예비/본심사 신청 및 지도교수 선정원 제출 기간    :
2018년 4월 23일(월)~2018년 4월 30일(월)(오후3시)


    -예비심사/본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 2018. 06. 28(목)
    -학위논문 온라인 탑재(학술정보관) : 2018.07.12(목)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기한 : 2018.07.19(목) 행정실
      



2. 논문지도교수 선정원 및 연구계획서 제출은 2기 이전 신청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대상자(자격요건) 확인바랍니다. (논문지도교수가 배정된 자에 한하여 예비/본심사 신청가능)
 


3. 논문 지도ㆍ심사 일정 및 신청 요건
 
구 분 심사(선정)원 제출일자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대 상 자
(자격 요건)
비 고
논문지도교수 선정원 및 연구계획서 제출 04.23(월)
~ 04.30(월)
(오후3시)
  - 지도교수 선정시기 : 2학기 이전
- 제출 서류 : 논문지도교수 선정원, 논문연구계획서
ㅇ논문지도교수가 배정된 자에 한하여 예비/본심사 신청 가능 기간 내
학과
사무실
제출
예비심사 04.30(월) ~
 
06. 28(목)
까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중>
① 취득 학점 요건(예심 신청 전 학기까지 아래 학점을 취득 완료)
ㅇ 석사: 15학점이상 취득자
ㅇ 박사: 27학점이상 취득자
ㅇ 석박사통합: 33학점이상 취득자
② 신청 시기 : 본심사 1개 학기 전
(※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동일한
학기에 진행할 수 없음)
ㅇ예비심사원 제출 시 첨부 제출 서류
- 논문작성계획서
- 연구윤리준수서약서
 
ㅇ심사료:석사 4만원 / 박사 10만원
※ 유의사항(①과② 모두 석사과정에 한함)
① 예비심사 면제 대상학과 : 화학공학과, 산업공학과, 고분자공학과, 건축학과, 응용화학소재공학협동과정, 기술경영학과, 미래도시융합공학과 (단 고분자공학과는 2013학번 학생부터 면제되며, 2012학번 학생까지는 예비심사를 통과하여야 함)
② 학위논문 주제를 다룬 국내ㆍ외 학술대회 혹은 전문학술지에 주저자로 발표하였을 경우 예비심사 대체 가능 (증명서 제출 필수)
학위청구
논문심사
(본심사)
04.30(월) ~
 
06. 28(목)
까지
<논문제출자격시험과 예비심사에 모두 합격하고, 선수학점(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과목 포함)을 모두 이수하였으며(해당학생), 아래의 기준 학점 이상을 본심 신청 전 학기까지 취득완료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이며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한 자>
 
ㅇ 석사: 21학점이상
ㅇ 박사: 33학점이상 취득자
ㅇ 석박사통합:
- 57학점이상(2011.9월 입학자까지)
- 51학점이상(2012.3월 입학자부터)
 
2016 이후
/편입생 중 학위논문작성자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필수 이수
 

ㅇ심사원 제출 시 첨부 제출 서류
- 연구윤리준수서약서
  •  
 
ㅇ심사용 논문: 논문심사 시 제출
- 석사 3부, 박사 5부
(학술지 발표논문 1부 별도)
 
ㅇ심사료:석사 10만원 / 박사 51만원
※ 유의사항 : 1997학년도 이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는 본심사원 제출 시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1편(공동연구발표 논문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논문게재증명서 포함), 학과에서 정한 규정(학과내규)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실적물을 제출해야 함.
학위논문 온라인 탑재(학술정보관) 07.12(목) ㅇ 학위논문 온라인 탑재(학술정보관)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본심사 합격자에 한함)
07.19(목)
까지
ㅇ 석사: 반양장본 또는 양장본 3부
ㅇ 박사: 반양장본 또는 양장본 3부
(석사 및 박사 모두 심사위원 날인 원본은 행정실 확인 후 반환)
ㅇ 학위논문 전자파일을 학술정보관이 제공하는 학위논문 제출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출하고, 학위논문내용일치확인서를 출력하여 인쇄논문과 함께 행정실에 제출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조치함

 
 
4. 석사 본심신청자는 ‘외부 심사위원 명단’ 해당 없음. 필요시에만 작성
(석사 본심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공 교수가 없거나 해당 논문 주제의 전문가가 없는 경우 본교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 심사위원 위촉 가능. 단, 위촉관련 사유서(비전임/외부 모두, 연구실적 첨부) 및 외부심사위원 명단 필수)

※지난 학기 심사료 지급을 위한 외부심사위원의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에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부터 논문 심사에 외부심사위원이 있는경우 통장 사본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학생들은 이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5. 2018학년도 1학기가 연구년인 교수님은 원칙적으로 연구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연구년 교원 논문 지도ㆍ심사 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지도 및 심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연구년 중인 교수님이 논문 지도/심사를 담당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붙임2번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 기한 내에 심사원과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용 논문은 신청기간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논문심사일 당일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드리면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과 사무실 : 031)290-7310 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