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조기 수료 신청 안내 및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3/2~3/7)

  • 관리자
  • 2018-03-02 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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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과정 조기 수료 신청 안내 및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석박사통합과정 조기 수료 신청 안내 >
석박사통합과정 6기, 7기 등록 학생이 6학기, 7학기에 등록한 이후에 조기수료 신청을 해야 수료가 됩니다.
 
* 일정 : 3.2.(금) ~ 3.7.(수)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한 학점까지 포함하여 51학점을 취득 예정한 경우 조기수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6기가 될 때 나머지 2학기를 면제하기 위하여 수료 신청하는 것이므로
2018학년도 1학기에 6학기가 되는 학생부터 수료신청 대상입니다. (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 51학점)
 
그러므로 2018학년도 1학기에 석박사통합과정 6기생부터 수료신청 할 수 있사오니
석박사통합과정 6기 대상자들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 안내 >
석박사통합과정생이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하고 석사학위 수여(석사학위 전환X,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하는 것임)하려는 학생들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일정 : 3.2.(금) ~ 3.7.(수)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이번 학기 이후에 미등록제적 처리 됩니다.
또한 석박사통합과정 재입학이 아니고, 박사로 신입학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석사학위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라고 굳이 표기한 이유는 미등록제적 처리가 된 이후에는 더이상 우리 학생이 아니며, 이는 기숙사, 연구원 신분,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