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18-1「연구집중학위이수제」시행 계획 안내

  • 관리자
  • 2017-12-20 13:57:55
  • 4011
 
▸ 연구집중학위이수제(Research-Intensive Degree)란?
- 학생의 자율설계에 의한 교과이수(coursework), 연구실참여, 현장실습, 필드워크, 개인연구, 해외연수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 최상위 연구결과 도출을 학위수여 요건으로 하는 제도
※ 연구집중학위는 학위명(예, 철학박사, Ph.D)이 아닌 제도로서의 학위과정명(Degree Course)임


1. 지원 자격
① 일반대학원 석박통합과정 학술학위생 중 취득(수강신청포함)학점 21학점 이내,
등록학기 2학기 이내인 재학생
② 일반학생 : 1~2기 재학 중 신청
학석사연계과정생 : 1기 재학 중 신청(인정학점 포함 21학점 초과 전 신청)
※ 연구집중학위이수제(Research-Intensive Degree)는 내국인만 신청 가능
(외국인은 연구중심(Research-Centered) 학위이수제 활용)
 
2. 기본 이수 요건 : 수료학점 중 30학점 이상(석박통합과정 수료학점이 57학점인 학과의 경우 36학점 이상)을 연구집중(Research-Intensive) 학점으로 이수
 
3. 신청 절차 및 심사
① 신청
- 제출서류 : 4종류(연구집중학위이수제 신청서, 추천서, 연구 계획서, 이수계획서)
※ 별지서식 4-2의 교과목 이수 계획서는 신청 시에는 2018-1학기 이수 내용만 작성하며, 선정 후에는 매 학기 수강신청 전 제출해야 함
- 제출처 : 학과사무실
- 신청 기간 : 2017. 12. 18(월) ~ 2018. 1. 3(수)
② 심사
- 학생 소속 대학장을 포함하여 구성된 ‘연구집중학위위원회’에서 심사 예정
- 연구주제 및 계획, 연구방법의 타당성, 주제의 융복합성과 창의성, 학생의 개인적 연구수행능력의 수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선정 후 과정이수
① 공동지도교수(Co-advisior) 배정
- 신청 시 지도교수가 책임지도교수가 되며, 소속 단과대학 및 타단과대학의 관련분야 전공 전임교원이 ‘연구집중학위위원회’결정에 따라 공동 지도교수로 배정됨
② 과정이수
- 교과 내용은 자율설계를 기반으로 연구실참여, 현장실습, 필드워크, 개인연구 등 모든 학문적 접근이 가능함
- 연구집중학위위원회에서 연구계획 상 연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학기별 3/6/9학점 교과목 수강 지도
- 연구집중학위이수생은 정규등록기간에 연구집중학위이수생 전용의 ‘개별심화연구프로젝트’ 교과 수강
교과목명 학점 내용
개별심화연구프로젝트 I 3학점 개인차원 및 단순연구
개별심화연구프로젝트 Ⅱ 6학점 융복합 연구주제, 난이도 중상인 경우
개별심화연구프로젝트 Ⅲ 9학점 해외에서 연구수행 또는 최상위 연구난이도
- 연구집중 학점 취득 : 책임지도교수 및 공동지도교수 지도 아래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며, 학점취득은 학생의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매 학기말 연구집중학위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인정(절대평가)
 
③ 공개/영어 발표(Presentation)
- 선정 후 1~2기 종료 후 연구실적/계획에 대한 공개/영어 발표 실시
(최소 수료연한 2개 학기 전(석박통합과정 통산 4기 이내)에 실시)
- 결과에 따라 연구집중학위위원회에서 연구지속 여부 심의
- 합격자에 한해 과정 이수 지속을 허용하며, 불합격한 경우 즉시 교과중심 학위이수 또는 연구중심(Research-Centered)학위이수로 환원되며, 학생의 이수 내용을 고려하여 연구집중학위위원회를 통해 환원 형태 결정(기 취득학점은 인정하되, 신규 연구집중(Research-Intensive)학점 취득, 장학금 등 관련 지원은 모두 중단됨)
 
④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 연구수행을 통해 국제학술지 최상위 논문 게재자에 한해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 부여
- 게재기준: 분야별로 이공계는 JCR(Journal Citation Report) 기준 상위 20% 수준 학술지, 인문/사회계 등은 SSCI/A&HCI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 게재
(학사 내규에 따름)
-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 Digital Object Identifier)번호 부여 시점부터 논문 게재로 인정 가능
 
⑤ 학위청구논문 심사 : 학칙 및 대학학사내규에 따라 진행
 
 
 
 
5. 중도포기
- 중도포기자의 경우, 일반요건을 충족(기존 취득 연구학점 인정)하면 학위수여 가능. 단, 수료연한 2개 학기 전까지만 중도포기 가능하며 이후 불가(중도 포기시 기존 지원 모두 중단)
- 석박통합과정 이수 포기로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교과중심학위이수자 수료요건(교과(Coursework) 24학점 이상 취득) 충족 필요
 
6. 졸업요건 : 각 소속대학 일반 졸업요건 + 연구집중학위이수생 추가 요건
▸연구집중학위이수생 추가 졸업 요건
① 연구학점 취득
② 공개/영어발표
③ 학사내규에서 정한 국제 학술지 논문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