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시행일 : 2017년 3월 1일
2. 적용 대상 : 석박통합과정생 - 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학생부터(2017.1.20~1.26 신청자부터 해당)
3. 석사학위수여후 동일과정 재입학이 불가예정임
4. 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요청자부터 박사학위과정 신입학전형에 지원
5. 경과 조치 : 2016학년도 후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석박사통합과정 이수를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 수여후 박사학위로 신입학 하는 경우, 종전 석박사통합과정 이수중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학점(24학점)보다 초과 이수한 때에는 대학원시행세칙 제27조(학점인정)을 준용하여 일부 학점인정 및 학기단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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